홍삼 영양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당근 중고거래 가능

홍삼, 영양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와 같은 온라인에서 개인 간에 사고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로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고 세계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올 초 개인간에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하면서 1분기인 3월까지 구체방안을 마련해 곧 1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는 것이죠.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관련 법률 제3조 제1호
그리고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줄여서 건기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의약품과 비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있으므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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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정보 참고

의약품은 특정 질병을 직접 치료 예방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하는 등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건강기능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 치료 목적이 아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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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어있으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시험, 인체 적용 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처벌기준

법 제정 후 지금까지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로 신고 포상금제도까지 있다보니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로 주고받으며 먹지 않은 홍삼, 영양제 등을 인터넷을 통해 개인간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만약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 기준도 있는데요.


높은 온라인 판매 비중 68%

하지만, 개인 간의 온라인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현실, 선진국 정책 수준과 거리가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미 비타민 영양제, 홍삼 등이 일상에서 개인 간 선물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미 지난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건기식 판매 비율이 약 68%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명절 등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선물받는 경우가 많은 시장 상황에서 다 소비하지 못하거나, 본인 기호에 맞지 않아 중고거래로 저렴하게 처분하고 싶어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렇다 보니 날로 커지고 성장하는 건기식 시장에서 소비자의 편리함과 경제성, 자율성을 모두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판매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면서 개인간 중고거래는 무조건 막는다는 것이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선진국) 추세에 맞지 않는 기준이었죠.
따라서 이번 개선 권고로 소비자의 편리함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영양제 중고 거래 가능한가?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체 언제부터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직접 사고팔 수 있느냐 일텐데요!
규제심판부는 발표를 통해 2024년 1분기인 3월까지 식약처에서 구체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1분기 구체방안 마련
이후 1년간 시범사업 후 제도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의 전반적 유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개인간 중고거래, 소규모 판매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전부에서 정리한 100문 100답을 통해 이력 추적관리, 표시 확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정리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의약품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그동안 개인간 중고거래가 불가능했던 규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풀릴 것인지 국무조정실 규제 심판부의 발표를 토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계속 증가해 작년만 해도 68%에 이르렀지만, 정작 개인간의 중고 거래, 나눔 등은 규제로 인해 불편함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글로벌 정책 수준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제 곧 1분기인 3월이 끝나가므로 식약처에서 어떤 구체화된 정책으로 개인간 중고 거래가 시작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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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블로그의 제공목적은 방문하시는 분들과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며, 정확한 의약품 및 그 정보의 사용은 전문가와 관련 부서의 상담이 우선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문헌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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